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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전세사기를 막는 방법이 젤 좋긴 하겠으나, 그마저도 못한다면 지자체에서 3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자와 지원제외대상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 (2023.1.1 이후) 한 대전시 거주 무주택자 18~39세 청년이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2.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1.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해줍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경우 30만원까지 지원)
2. 관할 주민센터 방문접수해서 신청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온라인접수 , 아래 사진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방문 신청시 관련서류 준비하기
1.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서
3 . 서약서
대전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서약서 서식 출력후 신청자 본인 서명후 정부 24 업로드 및 신청하기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
5.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2023.09.14 - [생활정보]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와 용도
2023.09.12 - [생활정보]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알기
7. 본인명의 통장사본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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