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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복무확인서입니다. 회사입사를 앞두거나 이직을 할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릴테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받기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2&CappBizCD=13000000016
병적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지문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2. 팩스로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필요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병적증명서 국외취업 목적일경우
국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병적증명서의 정의
병적증명서는 병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병적증명서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입영예정자, 병역면제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병적증명서는 인사청문시 기초자료 사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서류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징병검사 여부, 군별, 계급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용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3. 구성항목
용도, 처리기간, 인적사항 (성명,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사람 (징병검사, 입영에정일, 병역처분변경, 입영부대 ), 군복무를 마친 사람 (군별, 계급, 군번, 역종, 병과, 입영연월일, 전역연월일, 전역구분, 전역근거), 발행번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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