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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부터 반드시 체크해야할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특약사항에 함께 기재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아래 다운받으시면 바로 보실수 있습니다.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18&fn=temp_1681802271884100
'특약사항' 이란 계약서 내용 외에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될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특약사항
부동산 계약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세자금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는 은행등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후 심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추후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특약사항
대항력이란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대항할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합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전에 임대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보확인
임대인과 주택을 연결해주는 중개사무소가 안전한 곳인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2) 공인중개사 자격증 3) 사업자 등록증의 보유 여부 도 중요하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 진행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1) 부동산 계약시 중개사가 본인이 맞는지
2) 중개대상물 확인서 (주택, 권리관계, 시설 등) 교부와 설명여부
3) 공제증서 교부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정보일치여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정보가 임대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소지했는지 꼭 추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주택 기본정보 확인
계약서 작성시에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주소가 같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및 용도, 면적 등 주택에 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및 임대료 확인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한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료, 액수 등은 모두 숫자와 한글로 표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후 입금해야 하며 입금 후에는 지급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한 중개사무소인지 확인하기
1. 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
2. 계약서 수정시 두줄로 그어 정정후에 날인
3.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4. 월세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계약 조항 기재후 이상 유무 확인후 기명날인 및 간인
6. 임차인과 임대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각자보관
주택임대계약서 기재사항
1. 부동산의 표시
2. 임대인, 임차인 정보
3. 계약체결일
4. 금액 관련 내용
5. 주택 인도시기 및 임대기간
6. 중개업소 정보
7.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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