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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1.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오픈 예정인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2.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3인기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미여,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

     

    3. 조부모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2명  돌봄시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원 (80시간 이상 돌봄시 )

     

    4.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가능, 이용권 지급 (월 30만원)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3개)

    1. 맘 시터 :  ☎ 02-2135-1384

     

    2. 돌봄플러스 : ☎ 02-2135-2296

     

    3.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지원절차

    돌봄활동시간 인증 QR 코드 

    1.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 

     

    2.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 확인.

     

     

    문의 

    다산콜 ☎02-120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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