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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지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운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매달 70만원 한도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인가구 대상으로 하는 가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12월 4일~ 12월 15일
2.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12월 21일~2024년 1월 12일
청년도약계좌 소득기준
1.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 (22년 )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 (22년중 최소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1.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3. 만기 5년 (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1.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2. 안내 및 문의하러가기
은행금리 알아보러가기
1. 2024년에 출시예정입니다.
기본금리 (3년 고정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비교할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국민은행 1588-9999 | 하나은행 1588-1111 | 농협은행 1661-3000 |
부산은행 1588-6200 | 광주은행 1588-3388 | 경남은행 1600-8585 |
신한은행 1577-8000 | 우리은행 1588-5000 | 기업은행 1588-2588 |
대구은행 1566-5050 | 전북은행 1588-4477 | SC 제일은행 1588-1599 |
2.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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