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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3월 8일에 적금발표를 예고한대로, 현재 청년도약계좌참여은행은 1차 금리를 공시, 이후 6월 12일에 확정 금리로 상품이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에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ㅣ고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지고,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산입하여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7천5백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맞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6천만원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모든 가입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되, 6천만원 이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7천5백만원 대상자들은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간 나이계산을 하지않으니, 눈여겨볼만한 상품입니다.
이 계좌의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은행별 이자를 살펴보면 기본금리 3.5%에서 소득우대금리와 은행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소 5.7~최대 6.5%까지입니다.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사유가 해당될 경우에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래조건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1.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사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부분을 살펴보자면, 5년에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란 점입니다. 10년에 1억만들기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이 세대의 특징이 장기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5년 5천만원 형식의 상품으로 출시된 것입니다. 가입한 분들은 월 7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매칭 기여금을 주고 은행 이자에는 비과세 헤택을 줌으로써 소득을 저축해 5천만원을 만들어 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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