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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이 좋은꿈을 꾸고 좋은 환경에서 모두다 살게 해주고싶은 마음에 마련된 교육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3 교육급여 바우처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기존에 계좌이체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던 것에서 23학년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3년 들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65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인데, 사랑스런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하는 현실에 맞서 ,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이니, 면밀히 검토해서 꼭 받아서 챙기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요약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교육바우처 신청기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2023.3.2 (목) ~ 2024.6.28 (금) - 매일 9:00 ~ 22:00
☞ 본 등록 기간 : 2023.3.29 ~ 24.6.28
- 신청 시 2~5일 이내 포인트 배정
※사용기간 : 24.8.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 기한까지 미사용 시 전액 소멸)
바우처 대상자와 지원내용
1) 일단, 교육바우처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14세 이상이여야 하며,
14세 이하의 학생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기존의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 방식 (바우처)으로 교육 활동지원비 지급
*학교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필요
① 초등 : 연 415,000원
② 중등 : 연 589,000원
③ 고등 : 연 654,000원
-바우처 사용 금액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 (card 회사마다 상이)
- 현금 전환 불가
가장 중요한것은 가구의 자산과 소득의 합계를 보고 판단을 하게되는데 월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만 인정이 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시,군,구 소득, 재산조사를 진행합니다.
2) (학교)학생 재학여부등을 확인하여 급여보장대상자를 결정한후 신청인에게 결정경과를 통지합니다.
3) (교육청 )월단위로 급여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신청인 본인을 확인 후 지급수단 선택한 후 진행 가능
*바우처가 배정된 후에는 지급 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청인, 학생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합니다.
4) 지급수단 선택 (배정희망 카드사 나 선불카드) 합니다.
5) 신청완료 (알림 톡 등으로 안내).. 끝입니다.
사용처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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