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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톡 월세환급은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한 이후에 국세청에 월세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환급금은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450만원까지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자격요건>
1. 무주택자 또는 1인가구
2. 연소득 7천만원이하
3.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상
4.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임대차 계약서가 자리톡에 등록
<자리톡 월세환급신청방법>
1. 자리톡 앱 설치
2. 자리톡 앱에 로그인
3. "월세환급" 메뉴 선택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임대차 계약서 등록" 을 선택
6. "임대차 계약서를 촬영
7. 임대인에게 자리톡 동의를 요청합니다.
8. 임대인이 자리톡 동의를 하면, 월세환급금이 환급됩니다.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자리톡 월세환급은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비용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확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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