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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8월 주민세 납부, 종류 알아보기

하남이쁜이네 2023. 8. 7. 03: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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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란 지방자체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가지로 나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을 둔 법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입니다.   단,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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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주민세의 납부시기

    주민세 납부하러가기

    ※  지방세는 납기일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3%의 체납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 확인후 납기일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

       세             목 납세 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연면적 250원/m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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