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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방자체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중의 하나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가지로 나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을 둔 법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입니다. 단,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됩니다.
주민세의 납부시기
※ 지방세는 납기일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3%의 체납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능한 날짜 확인후 납기일을 꼭 지켜야만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
세 목 | 납세 의무자 | 세율체계 |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연면적 250원/m |
종업원분 |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월지급급여액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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