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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를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아닌 사람과 자칫 잘못 계약하면 보증금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 월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S 전화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첫번째 방법은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이고, 발급일자가 2000년 6월 30일이라면, 안내멘트에 따라 1234561234567과 20000630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1.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 24에 접속한 후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받아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해 로그인 합니다.
3.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한후 '입력확인'칸의 숫자를 입력란에 똑같이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진짜 주민등록증 소유자이므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치는 하지만 분실신고된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람과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기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24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을 한 후에 스마트 폰에서 정부 24어플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정부 24어플 메인화면에서 왼쪽 상단 쓰리바를 클릭하면 "민원서비스"가 나옵니다. "민원서비스 " 아래에 " 사실/진위확인" 탭이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6번째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칸이 나옵니다. 클릭해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때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라면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때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집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집주인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발급 날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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